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마이뉴스에 실린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 글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과 그 뒤에 숨어 특권을 누려온 검찰 기자단의 실체가 낱낱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라니 놀랍다"며 운을 뗐다.
청원인이 언급한 글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다. 정 전 사장은 글에서 "검찰 등 법조 기자단의 특권·폐쇄성·배타성·권위주의는 완강하며 기자단의 '마지막 성채'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조직의 운영에 개방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때, 유독 법조 기자단은 특권 의식과 계급주의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이하고, 초현실적"이라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에 대해 청원인은 "예전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를 처음 깨려고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인터넷·신생·지역 언론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이 다양한 언로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돼 운영되고 있으나 검찰 기자단만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기자단이 아니면, 기자실과 브리핑장을 이용할 수도 없고 보도자료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출입 기자단만 재판장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의 취재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 했다. 그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피의 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는 그것을 '단독'이라고 보도한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거짓도 사실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 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말미에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해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의 글 한 줄로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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