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뤄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분 구조 변동 없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KCGI가 제시한 대안이다.
반면 한진그룹은 산은과의 계약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느냐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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