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10일 오전 7시 44분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오늘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와 함께 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변호인단만 이날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애초 지난 2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가 2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지만 변호인들은 징계위원 구성은 물론 증인채택 여부 등 선행작업부터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맡는다. 최종 진술 이후,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정직·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결정할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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