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경찰법, 5·18법, 사참위법 등 많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특고 3법 처리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면서 “코로나 국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약학 고리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ILO 3법도 처리됐다”면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제 규범 준수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협약 비준 문제로 한-EU FTA 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연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노동인권이 국제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