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앱에서 음식 주문하고 쇼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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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2-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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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시된 개선방안 63건 중 40건(65%)은 수용, 15건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7건은 수용곤란 처리됐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구체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사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할 수 있다.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공정 경쟁을 위해서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일정한 외국환 업무, 후불결제 업무, 마이데이터업 등을 겸업할 수 있다. 카드사는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좌가 없는 카드사가 불리하다며, 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도 완화된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의 모집규제는 상시화되고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도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영업이란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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