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반려동물 사료 마음대로 못 만든다...관리 기준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17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 하반기 반려동물 사료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유망 신서비스 산업 발굴 및 서비스산업 혁신 지속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 중 사료 등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펫보험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의 경우 사료(펫푸드)에 특화된 관리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동물 진료에 표준화도 추진한다.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의 표준을 만들어 이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펫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와 더불어 외환 서비스 이용도 편해진다. 올해 환전 대금을 편의점에서 찾고, 외국인 관광객의 송금 대금을 현금자동인출기(ATM) 수령이 가능해진 데 이어 내년에도 새로운 외환서비스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과 면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외환 분야 신사업의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상 규제를 없애는 제도다.

물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거점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3개소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5월에는 첨단물류설비 확충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첨단 물류장비와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물류센터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2%포인트 수준에서 이차 보전이 이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