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최근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 11일 이뤄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다"며 반발했다.
이어 "저작권법과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문체부는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1.5%로 발표한 데 대해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체부가 기계적인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반증이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문체부의 의견과 달리, 승인 결과를 보면 업계 목소리가 묵살당했다"며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문체부의 형식적 정당성을 위한 들러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산업 진흥에 대한 고충과 좌절감도 토로했다.
무엇보다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음저협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에는 3.0%이 사용료 요율이 적용된다.
앞서 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계약 등을 이유로 매출액의 2.5%를 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로 책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약 0.625%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음저협의 요구치에 보다 가까운 요율로 승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