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이 누드사진 게재' 주장 기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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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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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유명 모델 나체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한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한 온라인 매체 기자 A씨를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서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 사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이 올라온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기사 말미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문제의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 없고, 문제의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8월 A씨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단달 10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며 형사고소 외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허위 기사를 보도한 A 기자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며 "기자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쓸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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