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쌍용차,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0-12-21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쌍용자동차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허가를 취득한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차.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