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시 1000명대 넘어서나…오늘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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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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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홍대 음식점 점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틀 동안 1000명 아래로 내려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10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984명이다. 자정까지 확진자가 추가될 것을 고려하면,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최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국내 최다 기록인 109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최근 1주일(12월 16~22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78명→1014명→1064명→1051명→1097명→926명→869명’을 기록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등으로 최근 이틀 연속 1000명대 이하를 기록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사망자도 연일 최다를 기록해 이틀새 48명이 숨지는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일로다. 방역당국도 다음 주에는 하루에 1000~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107명으로 급증했고,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 사례에서는 현재까지 80명이 확진됐다. 충북 괴산·음성·진천군의 세 병원과 관련해선 환자 전원 과정에서 감염이 퍼져 총 86명이 감염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각 지자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식당으로 확대한다. 다만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를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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