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국힘 부산 여성 구·군의원 "최강욱 전 의원, 여성비하 발언 사과 촉구" #인턴 #조국 #최강욱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