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3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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