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우 의원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우 의원의 부인 A씨가 노원구 내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앞서 노원구 주민단체인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A씨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며,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 등을 지난 10월 권익위에 제기하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A씨가 딸 B씨를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료를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우 의원 측은 “배우자가 수행한 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특정인은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구의원 질의에 노원구청이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신고는 2018년 노원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것으로, 권익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건을 이첩한다”며 “그러나 해당 건은 권익위가 판단할 수 없어 해당 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정식 수사대상이 아니다. 현재 노원경찰서는 해당 건을 접수 후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노원구청 등에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참고로 이번 권익위 신고자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본 의원은 3건의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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