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사진=아주경제 D/B]
주요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 배달·포장만 허용,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업종에 대해 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제한, 목욕탕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인원제한,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 입장,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파티룸·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제한,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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