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승인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와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승인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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