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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이용구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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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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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李 고발...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28일 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운을 뗀 후 "지난달 6일 사건이 발생해 같은 달 12일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해당 사건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우려를 표하자 내린 해명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 사건은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께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건이다. 택시 기사는 본인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3일 만인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처벌 불원서에는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처벌 불원서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김 청장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담당 경찰관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 관련 감찰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교통범죄전담부)에 지난 23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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