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영업점 내 대기 고객 1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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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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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8일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은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 고객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영업점 내 대기 고객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고객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칸막이가 없을 경우 상담고객간 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고객께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부산지역 소재 저축은행 영업점의 1시간 단축 근무를 각각 지난 10일, 17일 시행 중이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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