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28일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은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 고객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영업점 내 대기 고객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고객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칸막이가 없을 경우 상담고객간 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부산지역 소재 저축은행 영업점의 1시간 단축 근무를 각각 지난 10일, 17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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