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 '야놀자' 사무실을 찾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2~24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 숙박업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일평균 181.3건으로, 지난 1~18일 일평균 44.3건보다 크게 늘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현장 활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