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변창흠 대검에 고발 “지인 특혜채용‧블랙리스트 작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29 17: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 장관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인들을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친박원순 인사’, ‘친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SH사장 재직 시절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들을) 특혜 채용하도록 해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 채용 담당자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