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 형사사법시설 방역·안전 확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시적 과오 최대한 참작 △온라인 화상 접견 조치 강구 △형사소송법 개정 대비 소통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 여건 역시 어려운 점을 들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
대면 접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용자 접견교통권 보장도 언급했다. 그는 "수용자 가족·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대책을 마련했지만, 예상치 못한 점이 발견되거나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개혁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며 "국가 사회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 자유·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선 안 된다"고 봤다.
특히 '공정한 검찰'에 대해선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 인력·권능·정보·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소추·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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