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치경찰제 도입·6억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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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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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제산세율은 인하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웹사이트는 민간전자서명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도 도입해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종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 가능해진다.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홍수·태풍·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 내 소비활성을 위해 15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신설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해 세금 부담은 줄인다.

올해 안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늘리고 노후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지난해 3533억원에서 올해 4017억원으로 늘렸다.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994개 증가한 총 822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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