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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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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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들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추가 연장 결정

안성 농기계임대사업소 모습으로, 안성은 관내 4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 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임차 가능하다.

농업지원과 이종일 과장은 “지난 9개월간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6281건의 임대와 1억 330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해 약 3500여 건의 임대 및 57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동부분소(죽산면)·서부분소(양성면)·남부분소(서운면) 총 4개소로, 700여 대의 농기계를 보유중이며, 오는 3월부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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