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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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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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안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탈자 발생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원 원주시 제공]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용무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 적극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해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정성일 보건행정팀장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선주 보건행정과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시는 확진자 393명, 검사중 25명, 치료중 1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7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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