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남 의원과 김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배당 받았다. 형사2부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기도 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상임대표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는지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항을 공공연히 유포한 경우에 적용된다.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유포했거나 유포된다는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이 남 의원과 김 대표 등을 통해 흘러나왔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이날 임기 만료로 면직됐다. 임 특보는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남 의원과 김 상임대표에게 듣고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며 이를 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남 의원은 검찰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저는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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