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이규진·이민걸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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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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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가 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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