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불법모집·횡령' 정황 경희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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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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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경희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학생모집 대행업체에 30억원 몰아줘

  • 55건 적발…고발 2건·수사의뢰 3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경. [사진=경희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교육부 신고나 산업체와 계약 체결 없이 학생을 모집해 1000여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모집 대행업체에 30억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경희대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인력 23명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경희대는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면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생도 부당하게 모집했다. 해당 학과는 직장인 대상 재직자 교육을 위한 것으로, 개설을 위해선 사전에 교육부에 신고하거나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협약서를 즉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학생 1039명을 합격시켰다.

석사학위가 수여 되는 만큼 학교가 직접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대행업체 3곳에 업무를 위탁했다. 그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하면서 업체들이 학생을 직접 모집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상 학위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희대는 대행업체 대표 2명을 비전임 교수(객원교수)로 채용하기도 했다. 학생 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게는 총 6억610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 계약은 강사료를 월 최대 17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대행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적발됐다. 경희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4개 업체에 대행을 맡겼다. 대가로 15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3억1000만원은 2개 업체가 지정한 개인 11명에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대학 측이 계약학과·학점은행제 모집 위탁 과정에서 총 30억원 규모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경희대와 대행업체 간 유착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자금이나 교직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관행도 드러났다.

경희학원 한 직원은 2019년 1월 목적 명시나 채권 확보 조처 없이 법인자금 300만원을 본인 전결로 자신에게 차입했다가 반납했다. 교육부는 이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경희대 교직원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나 새벽시간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14건, 총 299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교육부는 5명에게 경고, 7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경희대와 경희학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55건을 지적받았다.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경희대 관계자는 모두 3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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