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셔야죠' 추심에..."하루 두번 문자로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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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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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 시행

[자료=주택금융공사]


#. A씨는 지난 3월 말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로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구상권을 넘겨받은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추심 압박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탓에 잠자는 오전 오후에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가 깨어 있는 시간에만 연락하라고 공사에 추심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문자로만 추심하라고도 할 수 있다.

주금공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금공은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추심 연락은 채권자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락제한 요청권을 신설했다.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사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인 9시간 중 4시간30분 이내만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 올해 1분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연체이율은 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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