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법인세 합의…영업이익률 10% 이상 韓기업도 예외 없어

  • “세금 관련 행정비용 증가 등 전체적으로 기업에 부담될 것” 우려

글로벌 법인세를 놓고 G7 재무장관 간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확정된 안이 아닌 데다, 설령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분간 국제 경제 정세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7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에 도출된 G7 협의안 중 영업이익률 10% 이상 글로벌 대기업이 직접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매출 발생국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과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236조8070억원의 매출과 35조993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15.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따지면 각각 72조8578억원, 18조805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5.8%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매출액 31조9004억원, 영업이익 5조126억원을 기록해 15.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비단 반도체 업계 외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글로벌 연매출 1조원, 영업이익률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실적 기준 코웨이(18.7%), HMM(15.3%), 삼성전기(10.1%) 등이다.

경제계에서는 국제사회의 법인세 과세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국내에서 창출하는 매출을 고려할 경우,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삼성전자는 전 세계 매출 중 15%가 국내에서 발생했는데 조세공과금 납부액 중 국내 비중은 69%에 달했다. 같은 시기 SK하이닉스도 매출의 48.2%가 국내에서 발생했지만 현금주의 회계 기준 전체 납부세액의 99.2%를 우리나라 정부에 납부했다.

하지만 향후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이뤄진다면, 이들 기업들의 납세 비중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 과세한 부분은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순 있겠지만 완전히 공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기업은 세금을 낼 때 더 많은 행정 비용을 투입하게 돼 전체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10월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때문에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개별 국가의 조세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이 불확실하다. 특히 반도체 등 중간재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 하는 단계”라며 “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생산한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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