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경찰 폭행한 국민혁명당원, 영장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1-08-16 21: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찰이 14일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5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는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집어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파악됐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에 ‘1인 걷기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진행했다.

국민혁명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내고 “수많은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사상 초유의 경찰 공안국가,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엄중한 법적 책임의 신호탄이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박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