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일부 점포는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휴점한다.
이마트는 킨텍스점, 하남점 등 총 138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휴점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영종도점, 고양점등 27개 점포가 휴점한다. 홈플러스는 경기하남점, 고양터미널점, 구미점, 병점점, 서귀포점 등 23개 점포가 문을 닫고 115개 점포가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트코는 전 점포가 휴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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