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법원, 홈플러스에 600억원 운영자금 대출 허가'입시비리' 조민,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 "원심 판단 정당" #화천대유 #김만배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영화 '파과' 언론시사회 [포토] 정명수 주식회사 파네시아 대표이사,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부문 공로상' 수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