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이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있었다.
공수처는 2차 청구에서 검사 2명 등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기재하는 등 1차 때와는 다른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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