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 확대… 옴부즈만 건의에 산업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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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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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최근 실적 개선해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못 받아” 토로

  • 신청 자격 ‘직전 사업연도’ → ‘반기 또는 분기’ 부채비율 500% 미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기옴부즈만]



내년 1월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지방 사업장 신‧증설 등의 방식으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조금 지급조건은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5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실적이 호전되고 있더라도 전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규제에 따라 아무리 재무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도 1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행 제도가 재무구조를 개선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도 취지에 공감해 본격적인 고시 개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옴부즈만은 “내년부터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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