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나경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능 100% 전형 연 2회" 공약2027년부터 수능 모의평가 9→8월…"성적 보고 수시 접수" #수능 #법원 #생명과학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영화 '파과' 언론시사회 [포토] 정명수 주식회사 파네시아 대표이사,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부문 공로상' 수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