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근거 없이 경비원 계약 해지...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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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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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요건 근로계약 갱신 신뢰...갱신기대권 인정"

[사진=연합뉴스]

정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던 경비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해고를 통보 받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근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아파트 밖 인도를 청소해달라고 하자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노동청에 '갑질'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관행이 있었다"면서 "계약 당사자 사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 대해서만 근로 계약을 종료시켰고, 대표자가 A씨에게 아파트 밖 공간에 대해서까지 청소를 요구한 것이 정당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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