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삼척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 협약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2-01-07 1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에 대한 업무 협약

업무협약식[사진=삼척시의회]

7일 이정훈 의장과 김양호 시장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협약을 삼척시의회에서 오전 10시에 체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달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등의 협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