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달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직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등의 협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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