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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印尼 석탄금수 조치, 단계적으로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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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시마 유우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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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10일, 석탄 금수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식 발표 전 정부 내 최종조율 단계에 있다고 한다. 국영 안타라통신이 이 같이 전했다.

 

루훗 장관은 늦어도 11일에는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9일,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업계 관계자와 회동을 갖고, 국내 발전소에 석탄을 수송하는 선박부족 등의 문제를 협의했으나, 수출금지 해제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석탄협회(APBI) 핸드라 시나디아 사무국장은 10일 오후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향후 방침에 대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1일부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인도네시아 일본기업단체인 자카르타 재팬 클럽(JJC)은 4일자로, 금수조치를 재검토해달라는 요망서를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송부했다. JJC는 일본에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산 석탄은 대부분 고품위탄(HCV)으로, PLN이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저품위탄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PLN의 전력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에 대해, 한국용 석탄 수송선 출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알폰소 쿠시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도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금수조치 철폐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에 의하면, 2020년 석탄수출량은 3억 4155만톤. 이 중 필리핀과 일본에 대한 수출량은 각각 전체의 8%, 한국은 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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