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 보장…"국민 정신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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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2-0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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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지속될수록 국민 정신건강 문제 중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강제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대선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강제 입원 권한 지자체장 아닌 전문가위원회 이관 △전 국민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진 추가 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며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8.7%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2022년 총진료비는 2조7562억원에 4079억원, 2023년은 2조9960억원에 443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제 입원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책임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들고 "우리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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