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영천시 축산농협이 실시한 ‘비 상임이사 ’선출 선거에서 불법 금품살포 및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영천시 북안면에서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P씨가 영천축산농협의 ‘비상근이사’ 선거에 출마하며 같은 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Y씨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지난 27일 현금 9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선거에서 P씨가 낙선하자 P씨가 Y씨에게 선거운동 자금 9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Y씨가 돌려줬다. 그리고 Y씨는 이 사실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A씨에게 털어놔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진수 영천시 축산농협 조합장은 "P씨가 Y씨에게 준 봉투는 현금이 아니며 대학 논문이다. 또한 봉투를 돌려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시민은 “영천시민으로서 부끄럽다. 이 모든 사태는 선관위와 이번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축산업농협에만 맡겨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니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와 관련해 음료수를 제공해 축산농협 자체 제재 및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발생해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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