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악취를 줄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5년간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총 130곳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총 14개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총사업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70%(설치비 최대 35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검토·평가한 뒤 최종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가 어려웠던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악취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