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방문서비스를 운영해 총 1249건을 접수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총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5년 동안 매년 1~2월에 보상금을 신청·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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