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공직자의 충정'으로 본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에 맞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하고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때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에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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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를 말하려거든 주제에 맞는 말을해야 합니다.
삼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민의를 대표하여 입법이나 법개정을 하는데 행정부,사법부의 수장도 아닌 졸개들이 밤놔라~ 대추놔라~ 되네~ 안되네 하는 것은 헌법정신인 삼권분힙자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떼로 모여서 항의하고 사표쓰면서 여론몰이하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버릇없는 행위입니다.
누릇 공무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디시된 일만 묵묵히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누가 떼쓰고 대드는 사람을 월급주고 쓰겠습니까? 해고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