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회장은 27일 박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詳考)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달라”며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검찰은 6대 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다”며 “수사 실무 현장에서는 여건 미비와 준비시간 부족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종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제도 미비 등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이뤄진 제도 개혁이 이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올바른 방향인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 내외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 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그대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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