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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인지세 면제조치 연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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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이 이쿠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5-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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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 세무총국(GDT)은 지난달 22일, 7만달러(약 900만엔) 이하의 인지세 납부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수반되는 세금이며, 2020년 2월부터 면제되고 있다. 납부면제가 연장되는 것은 이번으로 두 번째다. 현지 각 매체들이 전했다.

 

콘 비보르 세무총국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둔 정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까지 경제성장과 경기회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것.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율은 4%.

 

캄보디아 부동산감정사・부동산협회(CVEAA)의 칠레크 속님 회장은 “인지세 면제기간 연장조치는 매수자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매도자와 보다 고가 물건을 취급하는 투자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DGT에 의하면, 2022년 1분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260억리엘(약 73억엔)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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