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또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일부를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단장은 비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임명한다. 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둔다.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을 배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시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을 어기면서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7개 부처를 무력화하고 모든 권력을 한 장관에게 몰아줬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까지 한 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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