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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印尼 가루다항공, 유류특별부가운임 적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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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마키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6-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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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국영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이르판 스티아푸트라 사장은 국내선 운임에 유류특별부가운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규제 완화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국제선의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7일자 비스니스 인도네시아가 전했다.

이르판 사장은 6일, 유류특별부가운임 적용에 대해, "항공유류 비용부담 증가분을 경감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용객으로부터 운임상승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유류특별부가운임 적용 후에도 승객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지 언론은 항공운임 상승노선의 일례로 현재 자카르타-발리 노선의 편도운임이 120만~260만루피아(약 1만 1000~2만 4000엔)로, 지난해의 80만루피아에서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여행대리점협회(Astindo)의 파우린 회장에 따르면, 국제선도 자카르타-싱가포르 노선의 운임이 왕복 600만~1000만루피아로, 이전의 200만~300만루피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교통부는 지난 4월, 유류특별부가운임을 항공운임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교통부 장관령 '22년 제68호'를 공포했다. 항공유류 가격상승이 항공기 운용비용의 10% 이상일 경우, 제트기를 사용하는 노선은 정부가 규정하는 상한운임의 최대 10%까지, 프로펠러기는 20%까지 각각 유류특별부가운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 장관령은 3개월마다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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