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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캄보디아, 백신 미접종 입국자 격리조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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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나오히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7-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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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와트 (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 보건부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공항 등에서 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 검사비용 5달러(약 685엔)는 입국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지 각 매체가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달 10일까지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음성의 경우 7일간의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11일부터는 공항 등 입국구역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판정되면 행동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양성의 경우 증상에 따라 자가 또는 관련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 치료비 등은 전액 입국자가 부담해야 한다.

 

맘 분행 보건부 장관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폐지했으나, 모든 입국자는 마스크 착용 등 정부가 정한 신종 코로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 입국자는 캄보디아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부는 지난 4월,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지 않은 입국자의 격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번 격리조치 폐지에 대해 관광부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산업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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