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 '밈스' 담당자 소환 조사...국방부 압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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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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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뿐, 원본 삭제하지 않아"

2020년 9월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이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던 중 실종됐는데,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이튿날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사건 당시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뿐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밈스 정보 삭제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사건 관련해 국방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불러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삭제된 정보가 이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된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는 삭제 동기와 그 과정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유족들은 군사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검찰에 잇따라 고발했다. 따라서 검찰이 조만간 국방부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과 관련해 전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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