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부터 자리를 양보 받은 적은 없어요. 임산부를 위한 자리니 비켜 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다. 인터넷 '맘카페'에는 A씨처럼 임산부 배려석에 앉을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임산부 배려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부와 산부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 서울시 시내버스에 첫 도입됐고, 2013년 서울 지하철에도 도입된 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좌석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분홍색 의자를 배치하고, 엠블럼 역시 분홍색 바탕에 누구나 임산부임을 유추할 수 있는 허리를 짚고 있는 여성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바닥에도 '이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다만 시행한 지 10년이 넘도록 임산부 배려석은 여전히 임산부와 일반 승객 모두에게 '불편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 임산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 둬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반면 '비임산부가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38%)', '비임산부가 앉을 수 있으며,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12%)' 등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 역시 절반에 가까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힘들어서 그냥 앉는다", "배려석이지 양보석이 아니다", "평소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앉는 자리다", "지하철에서도 비워 두라고 방송하지는 않는다" 등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부정 여론이 넘쳐 난다.
지난 2019년 5월 한 50대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폭언과 폭행을 가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50대 남성은 B씨에게 "임산부도 아닌데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소리를 지른 뒤 왼쪽 발목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육안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 따른 우발적 사건이었던 셈이다.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 좌석이 효용을 다하지 못한다는 건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시민 의식 제고를 강조하기에 앞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 여부를 점검할 때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다. 인터넷 '맘카페'에는 A씨처럼 임산부 배려석에 앉을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임산부 배려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부와 산부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 서울시 시내버스에 첫 도입됐고, 2013년 서울 지하철에도 도입된 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좌석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분홍색 의자를 배치하고, 엠블럼 역시 분홍색 바탕에 누구나 임산부임을 유추할 수 있는 허리를 짚고 있는 여성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바닥에도 '이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다만 시행한 지 10년이 넘도록 임산부 배려석은 여전히 임산부와 일반 승객 모두에게 '불편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비임산부가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38%)', '비임산부가 앉을 수 있으며,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12%)' 등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 역시 절반에 가까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힘들어서 그냥 앉는다", "배려석이지 양보석이 아니다", "평소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앉는 자리다", "지하철에서도 비워 두라고 방송하지는 않는다" 등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부정 여론이 넘쳐 난다.
지난 2019년 5월 한 50대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폭언과 폭행을 가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50대 남성은 B씨에게 "임산부도 아닌데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소리를 지른 뒤 왼쪽 발목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육안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 따른 우발적 사건이었던 셈이다.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 좌석이 효용을 다하지 못한다는 건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시민 의식 제고를 강조하기에 앞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 여부를 점검할 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