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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캄보디아 당국, 태국 라면 등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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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나오히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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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 정부는 베트남산 라면에 이어 태국산 라면과 프랑스산 아이스크림에 대해 회수와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이 이들 제품에 유해물질인 산화 에틸렌이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 7월 31일자 현지 각 매체가 전했다.

 

관세소비세총국(GDCE)에 따르면, EU가 산화 에틸렌 함유를 지적한 제품은 ◇베트남 라면 ‘하오하오’ ◇태국 라면 ‘럭키미!’ ◇프랑스산 ‘하겐다즈’의 바닐라아이스크림 등.

 

GDCE는 8월 1일 이후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조원의 식품안전조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날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 전에 소비자 보호・경쟁・부정행위(CCF)총국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라면 등에 대해 산화 에틸렌 함유 정보를 파악한 CCF총국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라면을 검사한다는 방침을 나타냈으며,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제품의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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